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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제외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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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연금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 여부
사진=연합뉴스/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65세 가 된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조정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280,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3,64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적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수급하는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초과자: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액이 513,76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난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513,7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소득이나 재산 등을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음)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음)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6.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기관을 찾고 싶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이 외에도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메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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